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
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
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 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 8,900,000주 2. 신주의 발행가액: 1주당 500 원 3. 신주의 배정 기준일: 2014년 2월 6일 4. 신주의 배 정 방 법: 2014년 2월 6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.5주의 비율로 배정함. 단,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 5. 신주의 재원:주식발행초과금 6. 신주의 배당기산일: 2014년 1월 1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
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1. 신주의 배정기준일: 2014년 2월 6일 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4년 2월 7일 부터 2014년 2월 13일까지
2014 년 1월 22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30-5번지
삼 원 테 크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택 우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 행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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